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열람을하니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물건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소유주라고 하신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차후에라도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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