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293에 질문올린사람입니다. 가등기가 있는 집은 복잡하다고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등기라는 것이 본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것인가요? 아님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본 건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1등의 표시가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경매물건과 관계된 권리 상호간의 순위를 따질때 갑,을구에 상관없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부기등기란 별도의 등기부에 따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리 상호간의 순위는 물론 갑,을구를 떠나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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