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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11
Re :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 3500만원 전세로 2004.2.10일에 확정일자 받고 거주하고 있어요
선순위는''' 2003.10.20 상호신용금고에 7800만원 융자로 1억100만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요 저는 2004.2.10일에 확정일자 받아서 후순위인 관계로 대항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후순위 권리자인 관계로 소액 보증금 1600정도 받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이 상쇄 된다고 하셔서 다시한번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제 아내가 받을경우와 형제들이 받을경우 또는 제 3자인 친구이름으로 받을경우
소액 보증금 처리관계는 어더케 되는지 궁금해서요 꼭 제가 받으면 좋겠네요.
기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감기로 고생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액보증금으로서 상계신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전세 계약을 하신분의 명의로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대금을
전부 납부를 하신 다음 배당 기일에 소액 변제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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