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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4250
경매고충
2004-12-11
법정지상권이요....
안녕하세요? 추운날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고픈 주택이 있는데요, 대지 160평에 건물 20평 정도인데,
제시외 건물17평 정도에 법정지상권이 불분명 하다고 되어 있네요..
저당은 1989년에 잡혔는데 제시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친인척 되는 사람인거 같은데 (이름을 보구요...) 1994년에 월세 5만원씩 내고 임차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1. 저당일 보다 뒤에 생긴 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요?
2. 법정지상권 불분명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3. 성립한다면 언제 까지 철거할 수 없는것이고, 그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많은걸 물어 죄송합니다. 이 문제만 확실해 지면 연락을 드리려구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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