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고픈 주택이 있는데요, 대지 160평에 건물 20평 정도인데, 제시외 건물17평 정도에 법정지상권이 불분명 하다고 되어 있네요.. 저당은 1989년에 잡혔는데 제시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친인척 되는 사람인거 같은데 (이름을 보구요...) 1994년에 월세 5만원씩 내고 임차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1. 저당일 보다 뒤에 생긴 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요? 2. 법정지상권 불분명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3. 성립한다면 언제 까지 철거할 수 없는것이고, 그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많은걸 물어 죄송합니다. 이 문제만 확실해 지면 연락을 드리려구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불분명 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으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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