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3월4일 소유권이전 이수만 2000년 3월 4일 근저당설정 외환은행 2002년 7월 4일 공동소유 이수만.. 김정희 2002년 10월 2일 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가능하겠습니가?
고객님께서 올리신 내용의 글을 보면 공동 소유가 되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소유주는 두 명이라 할지라도 지분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건물 전 부분에 걸친 저당권이며 경매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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