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있는 다가주주택 경매물건이 있어 세입자 전입관계를 확인하고져 동사무소에 세대열람및 개인별 동거인 전입 열람을 신청하였는디 세대 열람밖에 안된다 하는대요?
상담1) 위 경우 주소별 세대열람으로 최초전입자등을 확인할수 있는지요,,,?
상담2) 위1)항의 경우 세대열람을 한결과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의 전일일자와 실제 세대열람결과 전일일자가 상이한경우가 있는대요. 이경우 낙찰후 낙찰자가 매각명세서상의 선순위 세입자외에 추가 로 선순위 임차인이 추가로발생할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임차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대요. 이경우 각 불허가 결정이 될 사유가 되는지요?
상담3)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을 비롯한 가족중 1명만 전입되어 있어도 우선순위의 대항력을 갖을수 있다 하는디요.. 세대합가의 경우..최초 전일자외에 세대주 전일일자만이 기재된다고 하는대요. 이경우 입찰전에 각 새대별 최초 전입일자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 상담4) 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있어서도 대항력이 존속된다고 하느데 법원은 이경우 이러한 관계를 경매 매각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지요? 아니면 낙찰자가 이를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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