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다세대 하나를 낙찰을 받아 잔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뜬금업이 하자보수업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하자보수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그 주택에서 경매가 진행되어지는 세대가 많아서 그동안 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동의(인감증명서제출 및 인감날인)를 요구합니다.
낙찰을 받은 주택(지은지 2년가량)이 여러동짜리 건물도 아니고 달랑 건물 하나인데 무슨 하자보수청구인지...
발생을 한다면 대처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하자보수청구가 아닌 하자보수보증금청구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흔히 건물 준공시 시공사는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제출하는데 준공 후 보증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이를 찾기 위하여 입주민 공동으로 하자여부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인감은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확인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하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보실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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