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 등기순서와 질문을 드리오니 분석 부탁 드립니다. 1. 토지 및 지상권담보설정(2000년10월12일) - 1채권자 2. 집합건물 분양(2001년8월25일) - 토지지분+건물 3. 토지담보설정(2003년8월5일) - 2채권자 4. 토지등기부에 소유권대지권 등기 - (2003년11월29일) 이전 근저당 살아 있음
5. 수분양자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04년2월10일)
건물등기부등본 내용(갑구에는 분양자 앞으로 이상없이 소유권이전 되어 있음) 표제부 1번 소유권대지권 등기원인란에 2000년7월19일 대지권/2003년11월29일 표제부 2번 등기원인란 별도등기있음 2003년11월29일->위1,3항 토지근저당을 말하는듯 합니다.
6. 시행자 잔여 건물에 근저당 추가 -3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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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위경우 (집합건물 이며 등기완료자와 미등기자가 혼재해 있습니다.) 채권권리 행사를 위해 1채권자가 경매를 실시 할 경우 5항 등기를 완료한 분양자의 대지권이 소멸 되는지요? 질문2) 3채권자가 경매를 실시할경우 위5항 수분양자의 완전한 재산권(대지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역시 대지권이 소멸 되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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