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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13
Re : 전세권의 배당
안녕하십니까.
전세권의 배당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리순서
감정평가액(건물 :1억, 대지: 5000만)
1. 전세권자 전입,확정 (02.3.1)- 1억
2. 저당권설정a은행(02.5.1)-1억
3. 전세권설정 (04.5.1)
낙찰가 1억의 경우(경매비용제외)
질문 ) 제가 알기로는 전세권은 건물에만 배당이 되어 건물:대지의 비율이 2:1이므로 전세권자에게 6666만원을 배당하고 다음 저당권자a은행에 3333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선순위 전세권자 이므로 대항력이 있어 나머지 금액 3334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고하십시요?
전세권자가 선순위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1억이므로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취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경매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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