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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14
Re : 대지권 소멸 여부
수고하십니다. 아래 등기순서와 질문을 드리오니 분석 부탁 드립니다.
1. 토지 및 지상권담보설정(2000년10월12일) - 1채권자
2. 집합건물 분양(2001년8월25일) - 토지지분+건물
3. 토지담보설정(2003년8월5일) - 2채권자
4. 토지등기부에 소유권대지권 등기 - (2003년11월29일) 이전 근저당 살아 있음

5. 수분양자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2004년2월10일)

건물등기부등본 내용(갑구에는 분양자 앞으로 이상없이 소유권이전 되어 있음)
표제부 1번 소유권대지권 등기원인란에 2000년7월19일 대지권/2003년11월29일
표제부 2번 등기원인란 별도등기있음 2003년11월29일->위1,3항 토지근저당을 말하는듯 합니다.

6. 시행자 잔여 건물에 근저당 추가 -3채권자

============>

질문1)위경우 (집합건물 이며 등기완료자와 미등기자가 혼재해 있습니다.)
채권권리 행사를 위해 1채권자가 경매를 실시 할 경우
5항 등기를 완료한 분양자의 대지권이 소멸 되는지요?
질문2)
3채권자가 경매를 실시할경우 위5항 수분양자의 완전한 재산권(대지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역시 대지권이 소멸 되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인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대지권과 관련하여 지분에 맞게 저당권을
인수하거나 지분만큼 채권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쪽에서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셧다면 이후 진행되는 경매에서도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으나 별도의 지분 매입없이 저당권을
인수한 상태라면 대지만 경매가 진행이 될 것이며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할 수 있으나 대지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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