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있는 다가주주택 경매물건이 있어 세입자 전입관계를 확인하고져 동사무소에 세대열람및 개인별 동거인 전입 열람을 신청하였는디 세대 열람밖에 안된다 하는대요?
상담1) 위 경우 주소별 세대열람으로 최초전입자등을 확인할수 있는지요,,,?
상담2) 위1)항의 경우 세대열람을 한결과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의 전일일자와 실제 세대열람결과 전일일자가 상이한경우가 있는대요. 이경우 낙찰후 낙찰자가 매각명세서상의 선순위 세입자외에 추가 로 선순위 임차인이 추가로발생할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임차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대요. 이경우 각 불허가 결정이 될 사유가 되는지요?
상담3)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을 비롯한 가족중 1명만 전입되어 있어도 우선순위의 대항력을 갖을수 있다 하는디요.. 세대합가의 경우..최초 전일자외에 세대주 전일일자만이 기재된다고 하는대요. 이경우 입찰전에 각 새대별 최초 전입일자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 상담4) 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있어서도 대항력이 존속된다고 하느데 법원은 이경우 이러한 관계를 경매 매각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지요? 아니면 낙찰자가 이를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경매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참여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 임차내역 확인등은 입찰 참여하기전 사전 준비 조사의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 명세서 상에는 없으나 세대 확인을 한 경우 선순위가 있다면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할 수 있으나 인정여부는 담당판사님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대합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선순위로 세를 들어서 살고 있다가 뒤에 갑의 아버지 을이 다시 그 집에 입주하면서 갑과 을이 세대합가를 하면 먼저 입주했던 갑의 전입일자는 삭제되고 갑과 을이 합가한 날자를 기준으로 전입일자가 새로 잡히게되지만 법적인 대항력은 갑이 처음에 입주했던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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