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라는 여자가 이혼 후 딸 미순이(딸은 주민등록상 김수희의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딸의 호주는 아버지로 되어있음)를 데리고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전세권이 2001/ 3/ 10일 부터 2003년 3월 10일 까지 오천만원 집주인이 국민은행에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이 2002/ 5/13일 육천만원인데요, 김수희가 전세기간이 끝나면서 2003년 3월 10일 다시 전세권없이 계속 임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김수희가 사정상 전세권 기간인 2003년 2월 30일 부천으로 10일간 전출했다가 (딸또한 다른곳으로 전출하였음) 3월 10일 재전입 한 경우 경매신청되면 홍길동의 전세금은 어찌되나요? 전세권으로 보호받는지 아니면 한푼도 보장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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