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smcjk
경매고충
2004-12-14
전세권 관련
김수희라는 여자가 이혼 후 딸 미순이(딸은 주민등록상 김수희의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딸의 호주는 아버지로 되어있음)를 데리고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전세권이 2001/ 3/ 10일 부터 2003년 3월 10일 까지 오천만원
집주인이 국민은행에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이 2002/ 5/13일 육천만원인데요,
김수희가 전세기간이 끝나면서 2003년 3월 10일 다시 전세권없이 계속 임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김수희가 사정상 전세권 기간인 2003년 2월 30일 부천으로 10일간 전출했다가 (딸또한 다른곳으로 전출하였음) 3월 10일 재전입 한 경우 경매신청되면 홍길동의 전세금은 어찌되나요? 전세권으로 보호받는지 아니면 한푼도 보장되지 않는지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