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필지를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입니다. 2002년 공유자의 요청으로 각각 2필지씩 공유지분을 정리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 당시 공유자별 설정되어있던 근저당이 있었던바, 본인에대한 근저당은 소유권이전시 정리를 하였는데 상대편 근저당이 정리가 되질 않았고 그 근저당으로 인하여 공유당시 1/2지분으로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본인지분 1/2, 상대지분 1/2 : 소유권 정리는 되었으나 본인과 상대편 정리된 지분 각각 1/2지분으로 공동 경매 진행중입니다) ●질의내용 ▷ 상대편 채권최고금액이 4억인데 만약 8억에 낙찰되었을시 상대편 채권자의 권리금액인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상대편 채권신고인들이 3명 더 있는데 잔금 4억에 대한 1/2지분인 2억은 상대편 채권신고 인들이 배당을 받고 나머지 1/2지분인 2억은 본인이 배당을 받는 것인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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