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관계로 집을 구하다가 맘에 드는 오피스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3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평, 4천만원에 계약을 하려 합니다. 주인이 전세권설정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경매를 당하더라도 전세금을 무사히 찾을수가 있게 될지 참고로 현시가가 9200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세가 9200만원이라 할지라도 만약 경매로 진행될 당시의 시세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4천만원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에 낙찰이 되어야 전액을 보호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어 소액우선변제금액 대상이 된다면 1600만원(서울 기준)은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판단은 고객님의 몫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