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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14
Re : 매각경절 기일 통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두 달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쯤에 법원에서 판사님이라면서 법원에 출두를 하라고
해서 출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어 허가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하는 것이 낙찰자한테도 좋을 것이라 합니다. 지번이
바뀌어 버린 경우로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이라면서 등기가 왔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허가 결정이 나 버린 것인지..
괜히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속이속이 아닙니다.
아마도 심의를 모두 마치고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한 후
그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낙찰 허가가 나든 불허가가 나든 그렇게 될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 허가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통고 받은 매각 결정 기일에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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