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라는 여자가 이혼 후 딸 미순이(딸은 주민등록상 김수희의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딸의 호주는 아버지로 되어있음)를 데리고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전세권이 2001/ 3/ 10일 부터 2003년 3월 10일 까지 오천만원 집주인이 국민은행에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이 2002/ 5/13일 육천만원인데요, 김수희가 전세기간이 끝나면서 2003년 3월 10일 다시 전세권없이 계속 임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김수희가 사정상 전세권 기간인 2003년 2월 30일 부천으로 10일간 전출했다가 (딸또한 다른곳으로 전출하였음) 3월 10일 재전입 한 경우 경매신청되면 홍길동의 전세금은 어찌되나요? 전세권으로 보호받는지 아니면 한푼도 보장되지 않는지요?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별도의 추가 사항이 없다면 상호간의 묵시적 계약에 의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아울러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임차권등기라든가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하였다가 다시 재전입을 하였다면 선순위로서의 대항력을 잃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수액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면 소액 변제금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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