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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4-12-15
유치권에 대해
단독주택에 대해 공사한 업자가 유치권을 신청했는데요

유치권은 점유을 해야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실제로 거주해야하는거지

실제로는 현소유자가 거주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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