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수선 변제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권리순서(서울)입니다. 1. 저당- a은행- 94.04.15(940만) 2. 저당- a은행- 94.04.29(2700만) 3. 임차인 -c전입-02.03.11(3700만)-확정(03.12.19) 4. 저당권-h은행-03.02.11(2500만) 낙찰 5000만일 경우(경매비용제외) 질문1 1.2번 저당의 기준으로 임차인c는 소액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여 1.2저당 배당후 4번 저당권을 기준으로는 소액최우선 변제가 되어 나머지 금액1360만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지요? 아니면 1360의 1/2인 68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받는 지요? 아니면 확정일자가 늦어 저당권자 h은행이 1360만을 배당받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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