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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in1
명도인도
2004-12-15
인도 명령?
항상 많은 질문에 자상히 답하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낙찰후 대항력있는(?) 세입자(최초근저당일보다 먼저전입: 근저당설정시 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써줌)에게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 명령 판결이 나는지요?
2. 혹시 확인서를 썼더라도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지요?
3. 가짜 세입자(?)가 인도명려에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낙찰된집을 인도 받는데 걸리는 기한은 최장 어느정도 까지 기달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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