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2-16
Re : 세입자입니다.저희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경매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희집이 지금 3차까지 들어가는데요

전세금은 2500

최선순위 설정일자 : 96.4.22자 근저당권

임차인 (부모님) 점유기간 : 98.2.19- 신고일자 : 92.10.9 확정일자 : 무
배당요구여부 : 04.02.12 (배당요구 종기일은 04.04월)

인데...저희집 전세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곳에 있는 글 다 읽어봤는데 대항력이라는게 저희에게도 속하는지...

청구금액이 1200정도더라구요..
그리고 채권자 밑으로 쭉 써있는거 보니까 가압류라는게 한 5군데 되구 압류도 1곳정도 이던데... 그리고 임대차 관계 서류 제출하지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보증금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나 한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채권단쪽에서 배당 배제 신청이든가 아니면
배당 이의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확정일자도 받아 놓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전입신고가 92년으로 96년 저당보다 앞서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92년 전입하면서 체결하였던 임대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을
계약서등의 자료를 준비를 서둘러야 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