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데...저희집 전세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곳에 있는 글 다 읽어봤는데 대항력이라는게 저희에게도 속하는지...
청구금액이 1200정도더라구요.. 그리고 채권자 밑으로 쭉 써있는거 보니까 가압류라는게 한 5군데 되구 압류도 1곳정도 이던데... 그리고 임대차 관계 서류 제출하지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보증금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나 한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채권단쪽에서 배당 배제 신청이든가 아니면 배당 이의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확정일자도 받아 놓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전입신고가 92년으로 96년 저당보다 앞서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92년 전입하면서 체결하였던 임대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을 계약서등의 자료를 준비를 서둘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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