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수선 변제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권리순서(서울)입니다. 1. 저당- a은행- 94.04.15(940만) 2. 저당- a은행- 94.04.29(2700만) 3. 임차인 -c전입-02.03.11(3700만)-확정(03.12.19) 4. 저당권-h은행-03.02.11(2500만) 낙찰 5000만일 경우(경매비용제외) 질문1 1.2번 저당의 기준으로 임차인c는 소액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여 1.2저당 배당후 4번 저당권을 기준으로는 소액최우선 변제가 되어 나머지 금액1360만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지요? 아니면 1360의 1/2인 68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받는 지요? 아니면 확정일자가 늦어 저당권자 h은행이 1360만을 배당받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94년이면 임차보증금 3700만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액변제는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1번 저당과 2번 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배당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1360만원 정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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