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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Re : 단독주택 입찰건에 대해
대지 50평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단독주택인데요 1층짜리 집입니다.
감정가 9100만원 에서 현재 4400만원으로 2회 유찰 되었는데요
재매각보증금이 20% 더라구요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한 거 겠지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혹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1순위 근저당설정 농협에 98년도 4200만원
2순위 임차인 2000년 3월 1050만원 (확정일자 있슴)
3순위 임차인 2000년 12월 1000만원 (확정일자 없슴)
4순위 가압류 김 0 0씨 1200만원

----.> 만약 제가 4700만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배당순서는 1번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이고 2번째가 농협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낙찰금액에서 우선 배당이 되겠지만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책임질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없는거죠?

낙찰이 된다면 5년정도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받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재개발 할지는 알아봐야 겠지요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겠죠?
알아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만 계속 보고 있다가 실전에 임할 려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관계도 그렇구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임차인 두 명 모두 소액임차인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낙찰금액 중 2350만원이 소액 배당금으로
배당이 되게 될 것이며, 나머지 금액으로 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배당 신청이 되어 있다면
판산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개발 등의 여부는 실제 현장 조사 및 공부상의 자료등을
확인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사려됩니다.
기타 대출관계는 업무시간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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