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매초보자인데요 궁금한것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물건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 2000.6 - 1억 (A) 강제 2002.1 - 1억3천 (B) 임차(전입) 1999.9 - 홍길동 (C) 이고
등기부상의 기록은 상기의 (A)와(B) 밖에는 없습니다
경매신청자는 (B)가 한상태입니다
경매 채권자는 (B) 인데 낙찰이 될경우 (C)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초 근저당 보다 전입일자가 이전 이긴 하지만 확정일자등의 행위를 했는지 않했는지 모르는상황 이거든요. 만일 전입자(C) 가 현재세입자로 살고있는 상황이고 확정일자의 날짜가 선순위 와 후순위에따라 낙찰자가 (C)의 전세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확정일자의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서 인수가 되고 인수가안되고 합니다. ex)전입1999.09.09 확정일자 1999.09.09 : 배당요구시배당이 나감으로 인수가아님. 전입1999.09.09 확정일자 2001.02.03 : 배당요구시 소액보증금이외에는 배당이 안나감, 인수가됨.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보면 강제경매를 진행시킨 채권자가 없는것같은데 일단 말씀하신상황만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입찰참여하고자하는 물건의 권리분석의 관한문의는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본코너는 실질적인 경매고민을 상담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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