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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3bun
경매고충
2004-12-16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만은
경매가 아닌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미등기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당시에도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에 채무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혼자 거주하면서
땅의 일부분을 현재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법적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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