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4일 아파트 낙찰을 받은 사랍입니다. 현장을 수차례 방문도 해보고 지역도 살펴보고 해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은 확인해본 결과 빈집의 공가상태인데, 문앞에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열리더군요. 안의 상태를 보니 오랫동안 비워둔 집 같았습니다. 문 밖에는 도시가스 경고장과 경매를 알리는 각종고지서 등이 난무하고 있어 몇달은 비워둔 집으로 보이며, 추측으로는 야반도주를 한게 아닌가합니다. 잔금을 법원에 납입 하면 소유권이전이야 되겠지만 그집의 짐은 어떻게 해야 할것이며, 시건장치도 안되는 집을 방치할수도 없고, 현재는 제소유의 집도 아니라 대신 시건장치를 할수도 없고, 집주인도 못만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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