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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_huh
경매고충
2004-12-17
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 1995년 2월 주택은행 1560만
전세권 1999년 10월 대한통운 2800만
가압류 2000년 1월22일 서울보증 162만
가압류 2003년 1월31일 서울보증 380만
임의 2004년 3월 31일
주공 임대 아파트인데 대한통운이 사업자 등록일로
전입일자 대신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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