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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18
Re :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
제가 모시는 분이 딱한 사정이 생겨 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전세계약을 하고 집을 얻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가 사시는데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공증사무소나 들려서 확정일자나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대항력이라든가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인증을 받는 다는 것은 단순하게
채권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을 하는 방법이 나을 듯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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