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1) 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환산보증금으로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차임(월세)를 뺀 전세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문2)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기준으로 점유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이 대항력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한가지라도 최선순위 저당권(2003년 11월 1일 이후 설정) 보다 늦은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매번 번거러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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