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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427
경매고충
2004-12-20
서류상의 위장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삽니다.
32평 동네 아파트인데 권리분석 좀 요청합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0년 4.7일 근저당
채권최고액6500
물건에는 현재 채무자가 기거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세대열람에는 전출입이 없고 아무도 거주 하지 않는걸루 나옵니다.
하지만 현황 조사에는
임차인이 등장하고 방을 두 부분으로 갈라서 점유하고 있고
점유하는 부분이 각방마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 전출입 날짜도 다르게 나와 있읍니다.
한 부분은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보다 하루 빠른 2000년 4.6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나머지 점유부분은 차순위 상태에서 보증금 2500에 배당요구까지 해논 상탭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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