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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0
Re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린애가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어진지 2년여정도 밖에 안되어 다른 거 안 보고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네요

1순위 - 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 1억 1천 5백(원금 9천 6백) - 임의경매 예정

2순위 - 본인 전세 4천 ,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당일 완료, 1년이상 기간 남음

3순위 - 캐피탈에서 500정도 가압류 예정 - 강제경매 예정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순위로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임차 보증금이 4천만원이시므로 수도권에 계시느 분인 경우
소액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대비하여 손해를 보게 될 금액을 잘 계산하여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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