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가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어진지 2년여정도 밖에 안되어 다른 거 안 보고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네요
1순위 - 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 1억 1천 5백(원금 9천 6백) - 임의경매 예정
2순위 - 본인 전세 4천 ,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당일 완료, 1년이상 기간 남음
3순위 - 캐피탈에서 500정도 가압류 예정 - 강제경매 예정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순위로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임차 보증금이 4천만원이시므로 수도권에 계시느 분인 경우 소액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대비하여 손해를 보게 될 금액을 잘 계산하여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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