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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0
Re : 해석을 어땋게 해야 할지요.
시 외곽에 조그마한 집을 장만할려고 보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간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금액은 얼마이며, 누구나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등기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쪽인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라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가등기이고, 하나는 매매예약인 소유권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 보존 가등기의 경우는 배당 요구 확인서등을 확인하는
방법등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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