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분은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보다 하루 빠른 2000년 4.6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나머지 점유부분은 차순위 상태에서 보증금 2500에 배당요구까지 해논 상탭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올려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위장임차인으로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소유주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임차 보증금의 관계, 계약서등 임차인으로 증빙될 수 있는 자료가 과연 충분할지...고객님께서 위장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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