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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aegil
경매고충
2004-12-21
대지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
대지 지분만 경매로 나온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토지 지분 매수자가 해당 동, 호수
전유 부분 소유자에게 지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종물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다. 그럼에도 해당 전유부분 소유주에게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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