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며칠전 경매로 날아가 버렷는데요 단독 2층주택인데 2층은 조립식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돼있으나 등기부에는 없거든요 이런경우 낙찰자에게 그냥 다주어야합니까 낙찰자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1층에는 2000만원에 세입자가 살았는데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어 소액 8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던데 경락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습니까 받을수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2000만원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세입자로 계신 분이 저와는 막역한 사이라 꼭 다 돌려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대항력 갖춘 2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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