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며칠전 경매로 날아가 버렷는데요 단독 2층주택인데 2층은 조립식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돼있으나 등기부에는 없거든요 이런경우 낙찰자에게 그냥 다주어야합니까 낙찰자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1층에는 2000만원에 세입자가 살았는데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어 소액 8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던데 경락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습니까 받을수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2000만원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세입자로 계신 분이 저와는 막역한 사이라 꼭 다 돌려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대항력 갖춘 2순위입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며, 제 사견으로 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800만원을 우선으로 변제받고 배당 순서에 따라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감정평가서상에 제시외 건물로서 감정이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도 같이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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