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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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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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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매신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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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익한 사이트로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설정후 대출을 해주고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대출 당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상에 등기된(미등기상태아님) 건물이 엄연히 존재하였음에도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하고,,,지상권을 동시에 설정 하였습니다,,,,,,
그후 채무자의 연체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이때 근저당권설정당시에 등기된 건물이 존재함을 알고 경매신청서에 토지와 일괄 경매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경매계에서 근저당권 설정 안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한 이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한후 채무명의 득하여 강제경매를 별도로 신청해야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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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같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하였으나 그렇지 못 하였으므로 건물에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 건물에 대한 채무를 인정받고 이를 이용하여 경매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사안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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