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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2
Re : 계약양도
계약양도가 된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최종소유권이전은 1988년
1. 가압류 2002년 1000만원
2. 압류 2003년
3. 근저당 2001년 5000만원 근저당권자: 농협
3-1. 3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4년4월 취급지점 농협용산지점
3-2 3번근저당권이전 2004년5월 계약양동 한국토지공사
4. 임의경매 2004년4월 채권자 : 농협
이렇게 되있는데요.... 다른건 알겠는데 근저당권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경매권자가 농협으로 되있어서... 현재는 한국토지공사가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것같은데...
이렇게 되었을때 나머지들은 모두 말소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저당이 이전이 되었다 할 지라도 최초 저당은 계속 존속하면서
명의만 이전이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 5월 계약양도를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2001년 근저당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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