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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Re : 경매시 임금 채권 신고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을 못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해고, 회사를 폐업한다고 함)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임금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현재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났으며 배당요구종기일이 2월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임금채권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도 가압류를 해서 권리를 찾고 배당에 참여할수 있나요??
2.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임금채권의 경우 배당에서는 최선순위라고 알고있는데....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위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임금채권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관련한 제출 서류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제출기한은 법 개정 전에는 대략 매각기일로부터 7일이내이었는데 개정법은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겼으니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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