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소유주와 채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시에,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아파트 33평형을 경락받을시 대략적으로 명도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권리분석란에 나와있는 표를 보고는 잘 이해가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소유자는 인도명령대상입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인도명령을 집행시간이 단축되어서 단시간내에 집행을 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비용계산 방법은 명도견적내기에 나와있는 것이 전부가아닌, 상황에 따라 많이달라진다는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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