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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2
Re : 경매 수수료..??
보증을선는데..
800만원땜에 가압류 되는데요..
집은 저희 고모 랑 저랑 두명 명의로 됫는데
가압류시킨시람이 경매를 시청하면 경매수수료도 제가부담해야하나요??
수수료가 170정도 든다는데 그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경매를 시청 햇는데
집이두명에 명의로 되끼땜에 집이넘어갈까요??
그리고 그집이 낙찰이 안되고 계속경매가 되나요??
그리고 경매가 낙찰이 안되고 기각되거나 취소 될때에는
제가 그경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그리고 가압류 되쓸때는 집명의이전은 안되나요??

급합니다 ..빨리답변을좀...?
두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경우
보증을 서신 분이 혼자인지 아니면 두분이 같이
보증을 하신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일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도 지분만큼만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며, 두 분이 같이 보증을 서신 것이라면
집 전체가 경매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비용은 낙찰이 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에서
제외가 되며, 낙찰이 될 때까지 경매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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