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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대지권에대하여
최종소유권이전은 2002.12.20일이구요 2001년준공(?)등기된 8층 상가중 1층물건에 대하여 법원게시물에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평가액에 토지가격포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낙찰받을시 대지에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되나요? 건물만 취득되는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대지에대하여 별도등기해야하는지요? 건물만취득될경우 사용시 지료를내야되는지 또한 대지에 별도로 근저당등 제약조건이 명시되어있을경우 낙찰자가인수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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