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제가 공부하기에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온 임차인으로서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 임차인이므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뒤라도 경매 개시 이전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 낙찰받으신 물건이 구법 적용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알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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