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에 사는 세입자이고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계약입니다. 이 건물이 좀 특이해서 2층의 반은 주거로 반은 근린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부방을 하고 있기에 교육청 허가 문제로 계약서를 주거용 1장, 근린용 1장으로 나눠서 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근데 궁금한건... 집주인이 스스로 아는 사람과 짜고 유치권 설정을 한 듯해요. 아무일 없다가 올 8월에 경매가 들어가고 11월에 주차장에 가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약 1평짜리요. 물론 아무도 살지 않아요. 바닥도 없이 그냥 조립식으로 올린거구요. 그리고는 집주인이 1층의 학원 원장님께 부탁하길 누가 물어보거든 월세를 그 유치권 신청자에게 내고 있다고 말해달랬다네요.
도대체 왜 주인은 유치권을 조작하는 거죠? 짧은 제 생각에 1. 이 건물이 넘어가는걸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2. 넘어가더라도 유치권 금액 8천만원을 받아 챙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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