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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4
Re : 낙찰을 받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되어있고 입찰목록 명세서상 임차인으로 소유자의 배우자로 나와 있거든요 전입일은 선순위이고 소유자와 그 가족은 대항력이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소유자의 아내가 맞을 경우 어떻게 되며 임차인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임차인이 맞다면 법원에 낙찰허가 취소를 할수 있는지요?
올려주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의
아내인데 임차 계약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채권단쪽에서 먼저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낙찰 허가 취소는 서류상의 오류나 감정평가서상의
오류등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야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는 낙찰허가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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