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기준권리보다는 후순위이고, 강제경매 등기일자보다는 선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이 가등기는 경매로 낙찰받을 시 소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멸되는지 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2. 그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경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지요?????
1.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낙찰 이후 소멸이 됨이 원칙입니다.
2.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 할 경우 무잉여의 원칙에 의거 경매는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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