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쯤 채권자에의해 법원에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최초 경매기일이 결정되기까지 언제쯤 시간이 소요됩니까?
제가 청주법원자료를 조사하니까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경매기일까지 약 5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가 많다면 당연히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에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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