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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4
Re : 소유자의 유치권
층에 사는 세입자이고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계약입니다.
이 건물이 좀 특이해서 2층의 반은 주거로 반은 근린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부방을 하고 있기에 교육청 허가 문제로 계약서를 주거용 1장, 근린용 1장으로 나눠서 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근데 궁금한건...
집주인이 스스로 아는 사람과 짜고 유치권 설정을 한 듯해요.
아무일 없다가 올 8월에 경매가 들어가고
11월에 주차장에 가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약 1평짜리요. 물론 아무도 살지 않아요. 바닥도 없이 그냥 조립식으로 올린거구요.
그리고는 집주인이 1층의 학원 원장님께 부탁하길 누가 물어보거든 월세를 그 유치권 신청자에게 내고 있다고 말해달랬다네요.

도대체 왜 주인은 유치권을 조작하는 거죠? 짧은 제 생각에
1. 이 건물이 넘어가는걸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2. 넘어가더라도 유치권 금액 8천만원을 받아 챙기기 위해...
1번의 경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유치권신고로 연기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두달 정도는 연장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을 전부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유치권신고를 함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사려됩니다.
건물을 놓지기 싫어하는 소유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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