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유권이전은 2002.12.20일이구요 2001년준공(?)등기된 8층 상가중 1층물건에 대하여 법원게시물에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평가액에 토지가격포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낙찰받을시 대지에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되나요? 건물만 취득되는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대지에대하여 별도등기해야하는지요? 건물만취득될경우 사용시 지료를내야되는지 또한 대지에 별도로 근저당등 제약조건이 명시되어있을경우 낙찰자가인수해야되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분석해야지만이 알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의 정황으로 봐서는 대지권이 미등기이기는 하나 감정평가액에 토지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대지지분은 받아 올 수 있겠으나 등기를 두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건물 지분만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확한 정황조사를 마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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