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집(세입자)이 경매에 넘어가 새낙찰자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이 변경된경우 에도 저희가 이사갈때 전세권을 따로 해지설정 하여야 하나요? 낙찰자가 집 비우기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안써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사하는날 그날 바로 명도확인서 받아서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바로 그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들어가는집에도 전세금을 주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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