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euna3101
경매고충
2004-12-25
전세권 설정을 한 세입자입니다.
현재 사는집(세입자)이 경매에 넘어가 새낙찰자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이 변경된경우
에도 저희가 이사갈때 전세권을 따로 해지설정 하여야 하나요?
낙찰자가 집 비우기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안써줄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사하는날 그날 바로 명도확인서 받아서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바로 그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들어가는집에도 전세금을 주어야하니까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